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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엔 맞고 2024년엔 틀리다

 [프리즘]   다음 달 5일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의 하나는 주민발의안 36이다. 주민발의안 36의 핵심은 경범죄로 분류된 절도와 마약 소지를 중범죄로 다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전염병처럼 번지며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매점 절도와 펜타닐 확산에 대한 가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담고 있다. 특히 절도는 코로나19 이후 가주 주요 도시의 일상을 규정하는 특징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소매점이 표적이었으나 주거지역과 차량으로 번졌다. 범죄 주체도 한두 명의 개인에서 집단으로 조직화, 전문화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딱 10년 전인 2014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36과 정반대인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주민발의안 47은 두 가지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했다. 950달러 이하의 비폭력 재산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 범죄였다. 절도를 해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치면 경범이 되니 소매점이 표적이 되기 좋았다. 마침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은 사법 개혁을 내세웠다. 체포 뒤 보석금을 내야 풀려나는 제도를 없앴고 강력범죄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이 둘이 결합해 LA에서 950달러 이하의 절도는 체포돼도 보석금을 내지 않고 풀려났다. 그 결과 코로나 19 이후 LA는 절도가 극심한 대표적인 도시가 됐다.   10년 사이에 나온 정반대의 주민발의안 47과 36은 가주의 현실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드러낸다. 주민발의안 36은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를 놓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실토한 가주민의 고백이기도 하다.   개빈 뉴섬 주지사 등 일부 정치인과 행정 담당자는 이에 반박한다. 경범으로 분류한 범죄를 다시 중범으로 돌려놓으면 겨우 해결한 수감자 대규모 증가로 인한 교정 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일리가 없지 않다. 주민발의안 47이 나온 배경이 바로 수감시설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36에 따르면 절도와 약물 소지의 경우 재범은 중범이 된다. 약물 소지에는 치료 의무 규정을 신설해 치료를 끝내지 않으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펜타닐과 장전된 총기 소지 처벌도 강화한다. 결국 수감자는 늘 것이고 교정시설을 늘려야 한다. 시설을 늘리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증세 없이는 이 모든 문제가 다시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되던 10년 전으로 원점 회귀할 참이다.   정치인과 행정 담당자가 마주한 예산과 현실 사이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도가 가주의 일상일 수는 없다. 주민발의안 36은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유권자의 외침이다. 유권자는 지금까지 당국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여론으로 압박했다. 그래도 통하지 않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법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발의안엔 그만큼의 절망감도 있다. 당국은 법안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유권자의 절박함을 읽어야 한다. 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리와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안의 긴박함을 인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더 애써야 한다. 처벌 약물에 펜타닐이 추가된 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안도하거나 통과됐다고 예산 타령만 해선 안 된다. 홈리스 정책에서 나타난 방만한 예산 운용을 돌아봐야 한다. 예산 누수는 없는지, 정책 혼선은 없는지 더 따지고 더 고민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주민발의안 47 주민발의안 36 소매점 절도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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